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전년동월 4509억원보다 1747억원(38.8%)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4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40만5000명 대비 6만1000명(15.1%)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구직급여는 상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되는 구조다.
구직급여가 크게 늘면서 1인당 지급액도 껑충 뛰었다. 1월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111만4000원보다 22만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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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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