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관리규약에 있는 32개 조문을 정리하고 6개 조문을 신설했다.
주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피해를 막고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하더라도 입찰 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이번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내 지역개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준칙 개정으로 인해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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