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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북본부, 전북소방본부와 화재 이재민 주거지원 업무협약

LH전북본부, 전북소방본부와 화재 이재민 주거지원 업무협약

등록 2019.02.21 11:36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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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화재 피해주민 '징검다리주택'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화재 이재민 발생시 LH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안정 및 자활 지원

LH전북본부, 전북소방본부와 화재 이재민 주거지원 업무협약 기사의 사진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21일 전라북도 지역내 주택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LH 임대주택내 화재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화재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화재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화재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공동지원 ▲양 기관간 상호 교육(소방안전, 심폐소생)·행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양기관은 화재이재민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을 선물하는 '징검다리주택'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검다리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화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 지자체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후 LH 전북본부로 통보하면 LH 전북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에 이재민을 신속히 입주 시키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7개 시군이며, 화재 피해자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6개월 동안 임시거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신속한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LH 전북본부가 주거지를 상실한 화재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으며, 앞으로 도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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