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의 경우 총 30대, 대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200대를 경기도 타시군보다 많은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5일부터 제조‧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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