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참여과제 3월 6일까지 신청·접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다.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및 R&D PIE 과제로 구분되며, 지원방식은 과제에 따라 지정공모와 자유응모방식이 있다.
지정공모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을 제안한 과제이고, 자유응모는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는 과제를 말한다.
국내수요처과제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지정공모와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정공모 과제는 수요처로부터 사전 조사를 통해 확정된 과제이다.
해외수요처과제는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수요처와 국내 중소기업이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필요성에 의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참여한 과제이다.
또 민관공동투자과제는 투자기업(붙임 참고)에서 개발 요청한 지정공모과제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예정인 과제를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의사를 표명한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R&D PIE 과제는 사전 지정된 9대 혁신성장 분야 관련 국내·외 수요처에서 요청한 신제품 개발과제에 대하여 자유응모 방식으로 참여하는 과제이다.
R&D PIE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체계분류를 기반으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등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말한다.
또 9대 혁신성장 분야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분야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 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단, R&D PIE과제의 경우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대 2년간,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37.5%~65%이내에서 최대 6억원 한도이며, 수요처에서도 총 사업비의 15%~37.5%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357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원과제 선정절차 및 방법은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요건 및 목적에 대한 접합성 검토 및 대면평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4월중에 선정하게 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이재홍 청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정부와 수요처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완료 후 매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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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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