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稼動年限)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한다. 이를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의미한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도 사용된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 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 연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한편 이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