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본지 기사 『신창재 회장은 정말 6년 전 풋옵션 계약 구체적 내용 몰랐나』 中
선택할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쓰일 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부릅니다.
풋옵션 계약을 맺는다는 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권리를 매매한다는 말이 되지요.
풋옵션 매수자는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경우 이 권리를 행사, 비싼 값에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상품의 시장가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을 때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렇듯 유리할 때만 골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매수자이지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해당 옵션을 매도한 이에게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합니다.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프리미엄을 받았으므로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최근 일고 있는 논란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상대로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간계약(SHA)의 무효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
신 회장 측 “사기 및 착오로 불공정하게 체결된 풋옵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풋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F1 측은 교보생명이 지분 매입 당시 약속한 상장 시한을 3년이나 넘겨 손실을 입었다며 풋옵션 행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업계는 그간 M&A 결정 등을 번복해 ‘양치기 오너’로도 불린 신 회장이기에, “몰랐다”는 그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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