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축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철거하여야 하나 폐기물인 콘크리트와 석면 등의 처리비용이 과중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농촌지역 경관 훼손 및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 김제시는 지난 2017년부터 6억 3천만원을 집행, 7,100㎡의 축사를 철거하였고 금년에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신청 마감한 희망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축사를 철거하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축사로 재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가축사육두수 증가 억제를 비롯 방치된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환경오염(토양‧지하수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김제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더불어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범화 우려가 있는 휴폐축사를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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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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