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다.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원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과 접촉하면 안 된다”면서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말고,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 축산 농가·축산 시장을 방문한 시민은 입국할 때 반드시 ‘여행자 세관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또 해당 국가를 다녀온 시민은 귀국 후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개인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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