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유족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및 조사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제도 개선 권고 등이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 및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해졌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은 2020년 9월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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