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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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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