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유통 계열사들은 롯데중앙연구소의 ‘하절기 식품관리 매뉴얼’에 따라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넘는 깐깐한 자체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무더위와 간헐적 폭우 등 국내에서도 뚜렷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기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초 민감성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특별관리 품목을 정하고 조리도구 관리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초밥, 회덮밥, 샐러드 등에 냉장 훈제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게장과 반찬코너의 꼬막찜 등은 8월 말까지 판매 금지하며, 컷팅 수박의 경우 단순 랩 포장을 전면 중단하고 플라스틱 케이스 및 항균 지퍼백 등을 사용한다.
또한, 김밥용 발과 칼, 도마 등 즉석 조리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조리도구는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2시간에 1회 이상 세척해 관리하며, 생선회, 즉석 두부, 어패류 등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시간 대비 2시간 단축해 운영하거나 제조일로부터 2일 내 판매 기준 등을 당일판매 원칙으로 단축한다.
롯데쇼핑은 위생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 중 롯데중앙연구소와 연계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콜드체인(Cold chain) 배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매장 내 판매 상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