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결의된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잔여 지분 18.3%를 순차적으로 전량 매각하게 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기자실에서 가진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관련 브리핑에서 “공자위 위원들이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계획대로 매각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세훈 국장은 “과거에도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주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다보니 매각 시기를 놓친 사례가 있다”며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급변 상황이 오면 공자위가 재논의에 나설 것이며 그러지 않는 이상 매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점도 공자위 위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주가를 1만3800원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정부가 판단한 1만3800원보다 약간 높은 1만405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세훈 국장은 “매각 시점의 주가가 1만3800원선이라면 공적자금 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면서도 “공적자금의 회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통한 금융 시장의 발전도 이번 매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점주주 형태로 정부의 잔여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면 현재 8.37%의 지분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도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만큼 완전 민영화 후에도 정부의 입김이 우리금융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세훈 국장은 “우리금융의 향후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금융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해외에도 연기금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를 맡고 있는 사례가 있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주주들도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주가 우리금융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주주 구성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분 인수가 이뤄진다면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누구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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