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향후 항목별로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며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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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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