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특히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천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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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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