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으로 시행시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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