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수출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요. 이번 발표에서는 추가 지정된 개별허가 품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포괄허가: 3년 단위로 개별허가 절차 면제
▲개별허가: 신청 후 90일 안에 건별로 수출 허가 여부 결정(유효기간 6개월)
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B그룹에 포함되면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분류, 기존대로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됩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 CP 인증 일본기업과 거래 시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
이 CP 인증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타 국가와 교역 시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 개발 관련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
또 앞으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품목 역시 캐치올 규제가 적용돼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캐치올 규제: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이에 국내에서는 추가 규제 품목 지정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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