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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포스코,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등록 2019.08.14 15:00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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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현금 유동성 제고

포스코 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포스코 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1·2차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 제고를 높인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유병옥 본부장,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유병옥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지난달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 계열사로 확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며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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