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진중공업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며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조 전 회장은 급여 1억700만원, 퇴직 27억14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 회사 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재임기간 중 2007년 8월부터 2016년 12월은 4배수(23억9900만원)를 적용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은 2배수(3억1500만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한진그룹 설립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이자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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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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