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K는 최 수석부회장이 SK 보통주 29만6668주를 처분 단가 19만 5337원에 시간외매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처분 주식 수에 단가를 곱하면 총액은 578억5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말 친족에게 SK 주식 총 329만주(4.68%)를 증여할 때 최재원 부회장은 166만주(2.36%)의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받은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타계 당시 최재원 부회장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4년 계열사 출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징역 3년6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3년 넘게 복역했다. 지난 2016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형기가 끝났다. 현행법에 따라 5년 동안 SK그룹의 주요 관계사에서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재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현재 특별한 보직 없이 SK그룹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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