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9년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고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차고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청도군청 새마을과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청도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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