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이다.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23일부터 마련됐으나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3일 본격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를 포함,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 해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8월 23일 시행이후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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