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 기관 및 외부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로터리 글로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영역 확대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안으로 민·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2019 희망수성 복지한마당'과 '행복수성 복지학교'를 기획해 기관·단체 간 사업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복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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