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처리방법 개선
이는 지난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가져가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천원, 3.3~6.5kg 미만은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소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안전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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