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다. 애경산업은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면서 지난해 말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를 받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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