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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등록 2019.09.11 08:13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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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7건에 대해 20억 8백만원 부과

장흥군 청사장흥군 청사

전라남도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4,017건에 대해 20억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장흥군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며, 토지분은 이달 전액 부과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고지서상 담당자 기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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