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을 지난달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별 계획수립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을 종합평가하고 1위 인천, 2위 대전, 3위 제주 순임을 발표했다.
1999년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인천지역 공원 중 인천시 공원면적의 약 17%인 52개소 7.23㎢가 2020년 7월 자동실효 대상이며 인천시는 이를 목표로 장기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한 보상 및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집행 부지’ 문제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해당 현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해충돌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천기 공원조성과장은 "이번 국토부 발표는 인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이 문제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을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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