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