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검사에 임용된뒤 2009년 수원지법판사로 부임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김학의 성접대 논란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실질심사를 담당,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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