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 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 완료한 뒤 결과를 오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91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91개 등 총 58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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