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약 2억8천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천여명)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하여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주식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하여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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