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늦어도 11월 중 임원인사 예정조만간 상속세 신고 완료···복귀 합의 관측조원태, 경영권 방어위해 남매간 협력 필수법적 걸림돌 없어···한진칼·칼호텔 유력 거론
한진그룹 내부 관계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중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대략적인 얼개가 나오면서 급부상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남매간 협의는 지분 분할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조원태 회장 일가가 부친인 고 조양호 전 회장 소유의 지분 모두를 몰아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3남매가 나눠 가질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하면 이 고문이 5.94%, 3남매가 각각 3.96%를 가지게 된다. 3남매 지분율은 조원태 6.30%, 조현아 6.27%, 조현민 6.26%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오너일가 총 지분은 24.71%다.
2대주주 KCGI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5.98%로, 조 전 회장 지분이 분할 상속되면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오너일가가 델타항공 등 우호세력을 총동원한다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만, 여전히 위협은 존재한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이나 조 전무가 반대 세력과 손을 잡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조 회장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 ‘물컵논란’ 1년 2개월 만에 조 전무의 이른 복귀를 인정한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 전 부사장 복귀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복귀를 막을 법적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진그룹 계열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근무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할 회사로는 한진칼과 칼호텔네트워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그룹 지주사 요직에 앉아 지배력을 넓히는 동시에, 승계영역으로 알려진 호텔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끌 것이란 예상이다. 2014년 ‘땅콩회항’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경영복귀를 시도하면서 선택한 계열사도 칼호텔네크워크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기인사 시즌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시장 안팎의 분위기를 의식해 조용한 복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임원 인사나 조 전 부사장 복귀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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