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우수한 관계기관과의 실효성 높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공디자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우수 공공디자인’을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 사문화 되어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공공디자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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