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개방 여부와 피난 대피로에 장애요소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 소방점검은 물론 목욕장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여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신고사항 신고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탈의실, 욕실, 휴식실 구조형태 적합여부, 목욕장 시설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기타 위생관리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욕조수 수질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최근 목욕탕 화재로 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적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의 목욕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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