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는 청도군체육회 규약 전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및 기타 토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월 15일 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 방식 변경 등 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었다.
이승율 청도군체육회장은 “청도군 체육발전과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체육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함에 따라 청도군체육회가 더욱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평한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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