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춧가루, 절임배추, 향신료 제조업체 중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는 업체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설비기준(방충‧방서시설 설치 등)의 적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의 적절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등이며, 생산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실시 된다.
또한 이번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군 식품관리 담당 공무원이 서로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이른 바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며, 주부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세심한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연신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식품기본안전관리 수칙 항목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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