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 일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0℃

  • 강릉 13℃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16℃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8℃

  • 제주 20℃

장성군, 상무대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장성군, 상무대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등록 2019.11.13 07:07

강기운

  기자

공유

장성군, 상무대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2019년에만 총 14차례 운영됐으며,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일정이다.

현행 주민등록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장병들의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특히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생들의 호평이 높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교육생으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이상 장성군 거주 시 신청 가능한 전입장려금신청도 현장에서 동시 접수해 군에서 거주요건 충족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거주지 이전신고 사후확인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무대 교육생이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 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체나 기숙학교 등으로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