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사료와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2월부터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올해 국내 돼지 도축물량과 돼지고기 수입량이 작년보다 줄어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지난 10월 돼지 산지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크게 떨어져 농가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달 들어서도 가격 회복세가 더뎌 양돈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북도에서는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구내식당 홍보시식회 개최, 지역축제 연계 특판행사,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을 통한 돼지가격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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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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