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공사대금 관련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대아티아이에 공사대금 2억1376만2547원과 이에 대한 이자(연리 15.5%, 2015년 12월 18일부터 갚는날)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으로 남광토건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새마을금고, 10억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 환율 '1390원'···정부 전방위 조치에도 안정화 어려운 이유 · 정부, 소상공인 '맞춤' 대책 내놨다···"정책자금 연장 기간 5년까지 확대"(종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