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돼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인천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게 돼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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