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13호스팩에 대해 이날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 또는 부적격 심사결과 통지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1.22 08:56
기자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