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 원승건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가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시료채취 및 육안 판별법 등에 교육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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