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써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물건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층만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추진하였으나 이번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지역인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을 대상으로도 단체보험을 추진한다.
이번 단체보험을 통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추가로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가입 시 100㎡기준 약 2만원의 가입비가 들지만 이번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약 1만원의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에는 최대 99백만원(주택완전파손, 100㎡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 미가입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12백만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물건(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후 풍수해 및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상가의 경우 1억원, 공장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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