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터키에서 수입·판매된 석류과즙농축액 원료인데요. 이 농축액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습니다.
아조루빈은 타르 색소의 일종으로 체내 소화효소 작용에 악영향을 미쳐 위장장애를 유발합니다. 또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식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성분이지요.
앞서 2015년 10월과 2019년 5월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일부 주류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는 석류과즙농축액에서 문제의 색소가 다시 확인된 것인데요. 이에 해당 원료는 물론 이를 사용해 제조된 국내 석류 음료 7종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인 석류 음료가 아직 집에 남아 있다면? 판매처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되는데요. 유통기한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지니 제품명과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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