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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등록 2020.02.19 08:33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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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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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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