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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4월 6일부터 신청받는다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4월 6일부터 신청받는다

등록 2020.03.23 16:20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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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 혜택, 최소 50만원 지급예정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4월 6일부터 신청받는다 기사의 사진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은 23일 코로나19 대응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3종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는 3종으로 구분된다.

첫째,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셋째,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한다.

가능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게 된다. 결정문자를 받은 사람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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