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지표인 불법체류률 및 중도탈락률, 핵심여건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대학특성화사업(국제화) 등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됨은 물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 정부에서 업무처리 시 활용하도록 인증대학의 명단이 제공된다.
이 인증제는 전문대학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지난해까지 20개 전문대학이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3개교가 줄어든 17개교만 선정됐으며, 이는 전문대학 전체 136개교의 12.5% 정도의 수준이다.
박승호 총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에 이어 이번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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