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확정신고기간 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검토 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협업해 개인 납세자들이 ARS 신청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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