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천지역 자가격리자 70여명 가운데, 불시에 자가격리자 거주지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 및 생활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안산시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역내 감염보다는 해외 입국자로부터 전파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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