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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 도와···현지법인 설립·수출 마케팅 지원 등 外

[안양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도와···현지법인 설립·수출 마케팅 지원 등 外

등록 2020.04.16 11:29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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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지사화 사업체로 선정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계약, 인허가 취득, 브랜드 홍보, 현지법인 설립 등 현지 비즈니스 문화에 밝은 각 수행기관 전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양창조진흥원은 특히 마케팅과 수출 등의 과정에서 한 해 1회에 한해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이사장이 최대호 안양시장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기 침체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성장과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마케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당근 제시, 특별 승진·승급, 포상휴가, 면책 등 인센티브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안양시가 지난 14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침을 밝혔다.

안양시청안양시청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면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경진대회 수상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의 특전을 입게 되며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진다. 시는 이와는 반대로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에 솔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먼지 낀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는 경우를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주는 선도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 ‘안양시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와 납세자 세제혜택, 공공일자리 임금 선 지급, 화상면접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채용 추진,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지원, 방역물품 무료대여 등을 추진하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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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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